용인시,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 추진

  • 등록 2020.04.14 00:26:03
크게보기

용인시, 원상복구 전엔 인ㆍ허가 제한…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 방침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13일 산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이에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