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4.22 20:07:46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기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