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발의 "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4.22 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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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발전해나가는 산업발전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때이다” 라며 “경기도 산하 공기업ž공사 및 도 출자ž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기술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 적용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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