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전통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및 후계자 양성과 가업승계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 등록 2020.04.23 20:43:2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전통문화 상품의 지정,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직업의 가업승계 장려,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우리 고유의 자산인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적 가치와 최근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하여 오랫동안 수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기술임에도 후계자의 양성, 창작, 유통, 소비 제반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정윤경 도의원은 우수 전통문화 상품 지정 제도를 조례에 담아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유통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 조례는 문화재 제도의 한계성을 현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전통문화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