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단속 실시

  • 등록 2020.05.06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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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최근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 및 플래카드 게시와 전광판 표출 등으로 홍보해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운행 시 소음발생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차 소음 관련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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