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찰, 금요일 성업시간대 유흥주점 합동점검

  • 등록 2020.05.15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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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경기경제신문]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지역 3개 경찰서가 주말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사람들이 유흥시설에 모이기 쉬운 금요일 밤 시간대에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와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는 15일 밤 11시부터 수원지역 34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와 경찰은 각 2명씩 4명이 한 조를 이뤄 11개조를 투입해 대상 유흥주점의 주말 성업시간대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보건소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향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원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주점 346개소에 행정명령서 부착을 완료했으며, 행정명령 기간 중 매일 오후 8시 이후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영업주 및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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