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단속 나섰다

  • 등록 2020.05.27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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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7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앞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소음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안내정보기에 안내문구 표출 및 플래카드 게시를 통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대행업체의 이륜차 점검과 함께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 단속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륜차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파주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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