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0.05.28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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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광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부동산가격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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