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05.28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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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2020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전체 312,590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4.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와 부동산 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양평군청 본관 4층), 읍․면사무소 또는 팩스(031-770-2853)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7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 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전화 031-770-2154, 2076, 2044, 2080, 2156, 2158, 2654, 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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