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0.07.08 11:57:18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