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레저보트 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0.07.15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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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 대상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추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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