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0.08.03 17:04:33
크게보기

당초 7월 31일까지 한시적 인하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추가 연장

[경기경제신문]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4개월간 2,956건의 임대와 4579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했으며 향후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500여건 및 4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동부분소, 서부분소, 남부분소 총 4개소로 67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에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