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 정밀조사

  • 등록 2020.08.21 17:59:4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