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원 부과

  • 등록 2020.09.02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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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16일 ~ 10월 5일 납부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9년 41만 3011건에서 2020년 42만 4168건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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