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 등록 2020.09.28 18:32:4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04호와 공동주택 96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 홈페이지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치고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박현수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