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 운영

  • 등록 2020.10.27 16:46:46
크게보기

친절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원곡면 민원 안내 도우미

[경기경제신문] 안성시 원곡면은 친절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는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창구안내와 서식작성 등을 도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곡면은 이번 안내 도우미 제도 운영 이외에도 민원인과의 친절 소통을 위해 연초부터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을 시정하는 시간과 타 시군의 친절 사례를 직원들끼리 공유하며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한 한 주민은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서류 발급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면사무소가 더욱더 방문하기 편안한 곳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호 원곡면장은 “면 행정은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곳으로 친절과 소통이 우선이고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친절을 생활화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친절 교육을 통해서 민원 창구뿐 아니라 청사 내 모든 근무자가 친절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수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