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 오산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소음측정

  • 등록 2020.10.28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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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12개 지점에서 소음측정

 

 

 

[경기경제신문] 국방부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오산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측정지점 7개는 대양리 상가, 신왕2리 단독주택, 사창리 단독주택, 사창초등학교 정문리 단독주택, 용소1리 마을회관, 단독주택, 이동식 측정지점 5개는 우림아파트, 요당3리 마을회관, 상두리 단독주택, 양감초등학교, 용소리 단독주택이다.

각 측정지점 위치는 화성시 기후환경과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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