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30일까지 연장

  • 등록 2020.11.24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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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신청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일부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비 등 동일목적의 타 사업 중복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12월 중 지급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신청기간 연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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