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집중 단속

  • 등록 2020.11.25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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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입구나 횡단보도 옆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 안내문 부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제 완화에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이용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옆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원 중·서·남부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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