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등록 2020.11.27 18:44:39
크게보기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위반 시 벌금 300만원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