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완료

  • 등록 2020.11.30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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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준수 여부 등 점검…부동산중개사무소 96.47% 참여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등 4회에 걸쳐 진행해 96.47%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수원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동산자율점검제’ 코너에서 점검표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 기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화 컨설팅 등 비대면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고 중개사들이 온라인으로 점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점검에 참여하면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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