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2.03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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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예외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조직도에 맞게 ‘담당실장’을 ‘담당실·국장’으로 단어를 수정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직도에 맞게 단어를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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