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받을 수 있다

  • 등록 2020.12.30 09:56:10
크게보기

내년 1월 말까지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우편 발송,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초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 대상자들은 필요에 따라 가정에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통화료 각각 35%,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통신비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대상자들은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나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