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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판매 농산물 2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행정조치 내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름나물과 청경채 등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활동이 늘어나자 기존 도내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몰까지 안전성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원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명 온라인몰 7개 업체에서 판매된 농산물 11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사과, 상추, 감자 등 농산물 110건은 다소비 농산물 위주로 일반농산물 86건과 친환경농산물 24건을 선정했다.

110건 중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2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두 플루벤디아마이드의 잔류허용 기준인 0.02 mg/kg를 초과했다.

비름나물에서는 1.14 mg/kg, 청경채에서는 0.24 mg/kg이 각각 검출됐다.

플루벤디아마이드는 해충의 근육에 작용하는 살충제로 주로 나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해당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해당 업체에 통보해 잔여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고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일반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 24건은 모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면서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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