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위반여부 점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1일부로 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