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보건소는 6일 당왕동에 위치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이 부착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2월 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해 간접흡연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염진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은 “안성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아파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