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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근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절차 마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지인 간 왕래가 적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의 일종인 무연고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대책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파주시 또한 최근 5년간 62%의 증가 폭을 보인 전국 통계보다는 적지만 매년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파주시의 사회적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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