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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일제정리 기간 중 2주간의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예금 및 급여 압류 체납차량 공매 처분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에겐 복지 연계 및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주간의 자진 납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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