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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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월까지 일제 정리

코로나19 피해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편의 제공

[경기경제신문] 군포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54%로 정한 군포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급여 등 기타재산을 조사해 압류 및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소액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획일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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