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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용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 운영

[경기경제신문] 남양주시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남양주시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 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 임대 장비인 농용 굴착기를 임대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일반 농업인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10명씩 총 8기로 나눠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 7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양주 시민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관내 중장비학원에서 위탁 교육으로 진행되며 2인 1조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굴착기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130,000원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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