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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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