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AED 관리·교육 강화

  • 등록 2025.08.27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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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따라 설치‧표지판 부착 여부 등 점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장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는 전담 인력의 현장 점검을 통해 AED 설치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 내 등록된 AED 수는 총 1020대다.

 

또 용인시 보건소는 올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용인시니어클럽과 협업해 ‘AED 관리단’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ED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장비 관리 교육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AED 위치는 E-Gen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AED 위치 확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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