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 등록 2025.12.22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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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12월 19일 오산시청에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에스디피디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 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산시 궐동 산17-3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전면 매입한 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사업면적 15만1,621㎡ 중 10만7,961㎡(71.2%)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되며, 4만3,660㎡(28.8%)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실시계획 인가와 기부채납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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