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로 무단 점유 방지한다

  • 등록 2026.01.26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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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로 무단점유 단속하고, 관리 강화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단속·방지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 매년 전문 용역으로 진행한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나머지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8527필지)도 사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재산관리과 내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지는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무단 점유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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