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월 27일부터 주차장 충돌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등록 2026.01.2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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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물 부설주차장 등 대상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지난해 9월 26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개정됐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조례 시행일인 3월 27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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