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대폭 감면

  • 등록 2026.04.06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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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 위한 실질적 조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상승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4월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양환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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