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의회 박연숙(더불어민주당, 향남・양감・정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5/news/images/11_L_1556710960.jpg)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연숙, 송선영, 공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술적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던 생활문화 정책을 복지 ・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공공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대폭 확대하였다.
박연숙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웠다. 이에 집행부 담당 부서,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인 시민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