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19.05.17 17:57:21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고용주의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기도가 포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 체계 안정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이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 고유사무가로 볼 수 없고 근로하는 청소년 역시 경기도에 의하여 노동권을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박종명 pjm6047@daum.net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