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기흥구는 6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전단지]](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6/news/images/143_L_1559903677.jpg)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청사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불법 주차 근절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272곳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만 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잘 지켜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이행 시설 18곳을 점검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