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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헌법제1조의 가치 수원에서 실현하겠다”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 체결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와 협약
-헌법교육 조례·주민주권센터·읍면동 자치권 확대 등 주민주권 3대 과제 이행 약속
-헌법 제1조 가치, 수원 골목과 마을에서 실제 삶으로 증명하겠다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10시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성수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 상임대표,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 소장, 강정미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에는 자치분권연구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사회·자치분권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원칙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문에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행정을 넘어, 주민이 자기 삶의 터전을 스스로 다스리는 마을 주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협약식에서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 가치를 국가를 넘어 수원의 골목과 마을에서 실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협약문은 주민주권 실천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헌법교육 조례 제정을 통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며 “진짜 주인이신 시민이 직접 예산을 짜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수원시정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과 현장 중심 ‘새빛민원실’을 통해 수원의 주권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혁신을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주민주권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헌법교육 조례 제정, 주민참여 제도 강화, 마을 단위 자치 기반 확대를 통해 수원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약을 주관한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 의지가 있는 지방선거 후보들과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명, 군포, 남양주, 서울 서대문구등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협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협약과 헌법친화도시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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