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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박종명 칼럼】 변호사 선임과 입단속에 나선 ‘용인시 경제총조사 비리’ 몸통들, 사법당국의 전면적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처인구청의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비리 의혹’ 사건이 마침내 폭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처인구청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민간인 관리자들만 급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총관리자 L씨가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부 관리자들의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자,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대담한 시도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이번 입단속 정황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범죄 은폐 모의에 가깝다. 친인척과 고등학생 자녀 명의를 도용한 ‘유령 조사원’ 등록, 국가 혈세 편취, 채용 조작, 기업 조사표 무단 복사 등 제보자가 밝힌 범죄 구조는 철저한 분업과 상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총관리자 라인에서 하부 유령 인력과 관리자들을 압박해 진술을 맞추고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수사의 물길을 돌려 몸통을 숨기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계산된 행동이다.

 

비리 가담자들이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동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처인구청 공직사회의 행태는 눈을 두고 보기 처참한 수준이다. 구청 담당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자체 조사나 처벌 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범죄자들이 변호사를 방패 삼아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조작할 골든타임을 공무원들이 대놓고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면서도 방치하는 지금의 태도는 명백한 범죄 방조이자 공범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조직적인 구수회의에 들어간 이상, 말뿐인 수사 의뢰나 미온적인 출석 요구로는 이 거대한 복마전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들이 하부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위조된 근로계약서 등 핵심 증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멸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공은 용인동부경찰서로 넘어갔다. 사법당국은 가담자들의 변호사 뒤 숨기 전략과 입단속 공작에 흔들리지 말고, 즉각적인 전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자금의 흐름을 쫓아 부당 수급된 혈세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고, 이들의 입단속 모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증거인멸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케 한 처인구청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컴퓨터와 행정 시스템 역시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깃털들의 입을 막아 몸통을 구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사법 정의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때다.

 

 

【연결 기사】

【단독 3보】 용인시 처인구청, ‘경제총조사 비리’ 눈감았나…공직자 책임론에 ‘꼬리 자르기’ 의혹 증폭 https://www.ggeco.co.kr/news/article.html?no=3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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