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언론의 취재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 노조 “사적 보복성 대규모 청구로 행정 마비…불가피한 법적 대응”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덕윤, 이하 노조)은 13개 부서에 2,800여 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본연의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한 P기자에 대해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9일 노조 측은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덕윤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며, "향후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청구가 지자체의 광고비 집행 거절에 불만을 품고 감행된 사적 보복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 (사)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 “인터넷 언론 길들이기이자 재갈 물리기…규탄”
이에 대해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용인시 노조의 고발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회장은 이번 고발이 인터넷 언론을 무시하고 길들이기 위한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박종명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 시 국의원실이 요구하는 수백, 수천 건의 자료는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 제출하면서, 지역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요구할 때는 자료 '부존재'나 '비공개'로 일관해 온 지자체의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광고비와 연결하여 부도덕한 기자로 매도하는 행태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청구 자료를 먼저 공개해 준 뒤 지적해야 마땅함에도, 단지 청구량만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지역 인터넷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회장은 공격 기관이 주장하는 '순수한 정보공개 청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하며 법적 대응 방침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경찰 수사 결과 주목…행정력 보호와 취재 자유 충돌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행정 기능 유지와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 활동이라는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악성·고의적 대량 민원에 대한 사법적 한계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목소리와, 이를 빌미로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언론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고발장을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조만간 피고발인인 P기자와 노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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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종명 칼럼】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인가?… 용인시 공무원 노조의 고발은 지역 인터넷 언론에 대한 명백한 ‘재갈 물리기’다 https://www.ggeco.co.kr/news/article.html?no=35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