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자도로인 수원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광교초중교 인근 도로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 북부순환도로는 지난 2004년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3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국제산업(주), 한동건설(주)가 출자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9월에 개통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사업(북수원IC~용인 상현 IC 7.7㎞)이 인근 학교와 입주민 피해는 물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또 하나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해당 구역에 고시되어 있던 일반도로 계획을 완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