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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국제불무도연맹 '성지화' 사업 실체 <3>

제천시 공무원, "백옥사내 건립된 각종 건축물들 인‧허가 발급된 적 없다"고 밝혀 불법건축물이란 의혹 증폭

【경기경제신문】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59-1호(태림빌딩 3층)에 소재지를 둔 (사)국제불무도연맹(이사장 최지민)이 '불무도 성지화' 조성을 위해 충북 제천시 소재 백옥사 부지에 건립해 놓은 각종 시설물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시비 논란에 휩싸였다. 

 

연맹은 중국 소림사와 유사한 국내 불교무술의 성지를 국내에 조성해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불교 무술인 '불무도'를 중생들에게 접목시켜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불무도를 세계화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493번지에 위치한 백옥사를 불무도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따라서 연맹은 백옥사 부지에 요사채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등 여러 건축물들을 건립해 놓았는데, 어느 것 하나 관할관청(제천시)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건립하고 주변 산림환경까지 훼손했다는 의혹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져 관할관청의 철저한 확인조사가 요구된다.


(사)국제불무도연맹은 지난 2007년 당시 최지민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일스님(현, 백옥사 주지)이 안상국 큰스님(천상사 주지)에게 "사찰내에 체육수련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자, 큰스님이 "자신의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양로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생 가꾼 사찰부지 3천200여평(약 4억 7천만원상당)을 '무상증여' 하면서 연맹설립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런데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5억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법인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최지민 이사장은 지인인 수원길맨 비뇨기과 병원 홍성범 원장(현재, 등재이사)으로부터 1억원의 잔고증명 발급 받아 연맹을 설립했다.

 


법인이 등록되자 연맹은 제천시 소재 백옥사(전 천상사)부지 위에 수련시설과 체육관을 건립해 '불무도 성지'로 조성하고 ▲불무도 발굴과 연구‧홍보사업, ▲불무도 연수교육 및 시범사업 ▲불무도를 통한 사회복지 및 청소년 선도사업 등 목적사업을 달성하려 했다.


그런데 연맹에 등록된 등기이사 4명(최지민 이사장, 수원길맨 비뇨기관 병원 홍성범 원장,: 백옥사 주지 대일스님, 천상사 주지 안상국 큰스님)이 현재 2:2로 나눠져 전쟁을 치루고 있다.


백옥사 주지 대일스님이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지민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불상 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현재 연맹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전쟁을 치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안상국 큰스님도 '무상증여'했던 백옥사 부지 3천200여평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추후 재판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국제불무도연맹 정관 제18조(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에 "본 연맹은 이사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는 규정과 제29조(의결정족수) 1항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모든 권한은 법인대표인 무속인 최지민 이사장이 행사하게 돼 있어 내부 마찰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백옥사에 건립해 놓은 각종 건축물들이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최지민 이사장은 불교시설을 건립하는데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짖는 사찰이 전국에 한곳이라도 있냐고 항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백옥사 주변 일대에 개발행위나 건축물건립 등에 대한 인·허가가 나간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거해 행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이 내려지고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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