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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양특례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해 7,900만원 징수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97% 낙찰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여 낙찰대금으로 7,9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킨텍스 제1전시장(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압류 동산 합동 공매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총 28개 시군이 772점의 매각물품을 출품했다. 고양시는 가장 많은 물품(142점)을 출품했다.

 

특히, 고양시가 출품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1,000만원에, 아이더블유씨(IWC) 시계가 500만원에 낙찰되어 공매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시는 낙찰된 매각대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여 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유찰된 물품은 2024년 재공매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압류 동산 공매 행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체납액 징수와 함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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