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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3탄,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의 ‘문제점’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냉면을 먹으면서 결정권도 없는 6급 팀장과 7급 주무관인 그들에게 수 천만원대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반문하고 싶다.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거짓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열여섯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중략)
 
금일 발행기사는 제3탄으로 지난 1월 29일 미디어오늘에서 발행한(제목: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 쌍방고소로학대) 기사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에서 발행한(제목: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 기사와 올해 1월 29일 미디어오늘(제목: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쌍방고소로 확대”)에서 발행했던 기사 내용 중 일부 용인시로부터 왜곡(거짓) 전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작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공개된 공문서 자료가 왜 위·변조 논란으로 용인시 행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게 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본 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싶으신 분들께서는 경기경제신문으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거짓 없는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제2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한국일보 발행 기사의 ‘문제점’
* 제3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4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제5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제6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용인시는 왜! 행정심판 재결을 두려워했을까.?
 

 
【경기경제신문】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 29일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쌍방고소로 확대”란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기사를 살펴보면 '용인시 공무원의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읽는 독자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 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3탄으로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용인시 공보관실의 거짓 주장을 단락별로 끊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 1월29일 발행된 ‘미디어오늘’ 앞 리드 기사 내용을 보면 "시청은 해당 기자가 광고비를 받으려고 협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과정에서 공갈, 협박, 모욕 등이 벌어져서 A기자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 했다“고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일부 과도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기자들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A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펼치며 용인시 공보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했다고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위 단락에서 반박 또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A기자가 시청에 광고비 지급을 강요했다고 하는 것에 공보관실은 A기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당시 김영란법으로 바로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공보실에서는 A기자에게 그러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동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공보과장을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한 이유는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인데 광고비를 요구한다'라고 밝혀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에서 잘못 표현된 기사내용을 담당 공직자로서 수정조치 시키지 않고, 낮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링크 걸어 확산시킨 행위로 인해 본 기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미디어 오늘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은 거짓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또 하나의 거짓 주장은 다음 내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급된 용인시 행정광고 내역이 공개되자 A기자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시청 언론홍보비와 언론사 보조금 집행 내역 일체 정보를 공개해 달라 요구했다. "특정 언론사엔 수 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홀대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양측 입장은 갈린다. 이 직후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A기자는 “광고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시청은 광고를 요구받았다는 입장이다. A기자는 공보실과 식사자리에서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4개 매체에서 출자금을 5000만원이나 낸다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A기자는 “협회 설립 얘기를 하다 나온 말일 뿐이고, 광고 얘기도 열심히 일하는데 홀대받는 군소매체를 신경써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위 단락에서 반박 또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들을 홀대하는 것 보다, 특정 매체에 한달에 2~3번 이상씩 중복, 삼복으로 지급하고, 중앙언론사에 한 달에 수 천만원씩 퍼 주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군기 시장도 원칙과 기준 없이 전임시장 때부터 관행적으로 언론광고비를 집행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민선 7기로 백군기 시장이 1년 동안 전임시장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 29억여원을 관행적으로 언론에 퍼 주는 것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시장을 면담 했었고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백군기 시장의 요청에 의거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공보관은 ‘의도가 불순하다’, ‘나가라’, '꺼져라'며 막말까지 한 사태가 갈등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용인시 공보관실은 A기자로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의 광고비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A기자가 뜨거운 8월 더위 먹지 않고서 시청 밑에 소재한 88냉면집에서 옆에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냉면을 먹으면서 결정권도 없는 6급 팀장과 7급 주무관인 그들에게 수 천만원대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툭하면 시장실 찾아가 백군기 시장과 독대한다는 A기자가 그런 부탁을 시장도 아닌 6,7급 공직자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이외 다른 사항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심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 또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경기경제신문으로 연락주시면 속이 뻥 뚫리게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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