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압류통지서 대상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며, 총 체납액은 13억 2,890만 원이다. 압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이 중단된다. 또한 고양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철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ARS 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