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해외입국 1명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3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2명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4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56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3월 2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8개소, 노인요양시설 34개소, 정신재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중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배송되는 백신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해 방문접종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제조사에서 각 병원으로 백신을 직접 배송해 자체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34개소와 정신재활시설 3개소는 계획에 따라 촉탁의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파견, 보건소 내소 접종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성시보건소는 안성소방서 119구급대, 안성경찰서 안성성모병원 응급실에 협조를 요청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백신은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온도하에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이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개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들이 증가하자 도내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밀집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개소는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 중이며 동두천, 양주 2개소는 이전 설치, 포천 1개소는 신규 설치해 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니 안심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1마리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부 보였다. 이에 도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검체 체취 당일 실시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지침 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다. 다만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1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7명, 지인 접촉 3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교회 관련 2명, 그 외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7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산서구 소재 교회와 관련해 23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마포구보건소에서 덕양구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2월 2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3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