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가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시의회 청사 및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시설 관리자 등이 함께했다. 먼저 위원회는 시의회 청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찬용 위원장은 “청사 시설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청사 공사가 장기간 미뤄졌던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병원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수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3월 17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로써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작·촬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 근거가 마련 되었다. - 수원시, 영화·영상 콘텐츠 허브로 도약할 초석 마련 최근 한국 영화·영상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OTT와 웹콘텐츠 시장은 아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요소인 수원화성, 행궁동, 전통시장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 제작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K드라마 성지라고 불리는 수원의 명소들을 홍보 하는데에 더 큰 동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창작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17일 열린 문화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원시가 체계적인 독서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독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오세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독서는 시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의 기반이 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책 읽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독서 소외인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 행사 및 홍보 활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독서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독서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조문 이동 ▲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 변경, 용어 수정 및 일부 호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영모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신설된 금연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금연구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박현수 의원은“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주차장 계획 조문 정비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조항 삭제 및 주차장 설치 조항 신설 ▲주민공동시설 옥상 텃밭 조성 의무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권기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운영 실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정연화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졸속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초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은 성남아트센터 앞에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시 집행부는 최근 해당 사업의 설치 장소를 성남아트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원래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계획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급히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행정안전부의 복수담당관제 도입 방안을 환영하며, 이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대상이 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