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매체(경기경제신문)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자도로인 수원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광교초중교 인근 도로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 북부순환도로는 지난 2004년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3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국제산업(주), 한동건설(주)가 출자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9월에 개통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사업(북수원IC~용인 상현 IC 7.7㎞)이 인근 학교와 입주민 피해는 물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또 하나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해당 구역에 고시되어 있던 일반도로 계획을 완성하는 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수원시특례시, 용인시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준공도 하지 않은 채 곶감 빼 먹듯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1조3000억원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수원시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요청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입금을 한다.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에 입금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839억원, 수원컨벤션센타 건립에 2204억원 등 2022년 12월 현재 5141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 시는 사용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부서의 감시에서